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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부담금 연접시행 관련 문의

요지

-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동일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연접사업 5년내 합산 부과규정은 부과대상 규모를 파악하기위한 조항입니다. - 귀 질의하신 각각 인허가 받은 1차사업과 2차사업간에 동일인 연접사업에 해당하더라도 위 시행령 제4조제1항은 부과대상 규모를 판단하기 위한 규정일 뿐 개발부담금 부과고지를 위한 개발비용 산정 등의 과정은 관계법률에 따라 인허가 받은 건별로 산정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당해 개발사업이 연접사업에 해당하고 각종 토목공사 등이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실시되었고 비용을 한군데로 통합하여 정산하기 위해서는 개발부담금 관할관청(시군구청)에서 현장확인 인허가 서류 확인 등을 통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 즉, 정리하면 동일인 연접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은 각각 인허가 받은 사업별로 개발비용 등을 공제하여 부담금을 각각 산정하고 한 토지는 개발이익 이 발생하고 한 토지는 개발이익이 적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도 마이너스가 발생한 토지의 개발이익을 플러스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에 합산하여 개 발부담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 동일인 연접사업이라 하더라도 인허가 받기위한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별도로 인허가 받은 것에 불과하고 실제 공사 등이 하나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적 으로 전체 토지에 대하여 개발이익을 산정한 뒤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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