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 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데, 개발비용은 왜 각각의 사업으로 보아 산정 하는지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를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도 록 하고, 이 경우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이 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 의 대상토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면적 규모를 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개발부담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같은법 제8조의 규 정에 의거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에서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 토지의 가액과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 및 개발비용 등을 뺀 금액으로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연접사업의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의 산 정은 각 사업의 개시 및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고, 이에 따른 개발 비용도 각각의 사업별로 산정하게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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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데, 개발비용은 왜 각각의 사업으로 보아 산정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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