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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98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읍 ○○리 177-9번지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3. 3. 공군에 입대하여 ○○통신지원대대 ○○통신소 행정병으로 복무하던 중 1998년경 당직사관의 잘못으로 허리를 다쳤으며, 전역 후 요통이 악화되어 민간병원에서 진단 결과 허리디스크로 판명되었다는 이유로 2004. 9.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에 대한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2004. 12.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군 ○○통신지원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98년경 당직사관의 잘못으로 허리를 다쳐 한 달간 고생을 하다가 남은 군복무 기간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후 1999. 9. 2. 만기제대하였는바, 제대 후 요통이 악화되어 민간병원에서 진단 결과 허리디스크로 판명된 점, 군 입영시 신체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신체에 이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진단서, 병적기록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3. 3. 공군에 입대하여 1999. 9. 2. 전역하였다. (나) 공군참모총장의 2004. 10. 20.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제11, 12 흉추, 제3, 4, 5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상이경위는 "<본인 진술> 1998년경 당직사관의 구타 도중 당직사관의 잘못으로 허리를 다쳤으며 전역 후 요통이 악화되어 민간병원에서 진단 결과 허리디스크로 판명받은 상태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음 <확인 결과> 교육사 항의전대에 확인 결과 전산통계자료상 상기인의 치료기록은 1997. 4. 24. 감기 / 1998. 6. 30. 소양증 / 1999. 1. 25. 급성인후염 / 1999. 1. 28. 감기로 치료받은 기록은 있으나, 허리이상으로 치료받은 기록은 미확인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원의 2004. 9. 3.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제11, 12 흉추, 제3, 4, 5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본원 내원 가료하였으며, 상기 병명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되며 경과 관찰 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4. 9.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위원회는 2004. 11. 30. 청구인이 1998년경 당직사관의 구타 도중 당직사관의 잘못으로 허리를 다쳤으며 전역 후 요통이 악화되어 민간병원에서 진단 결과 허리디스크로 판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군본부에서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감기, 소양증, 급성인후염"은 공무와 무관한 질병으로 "감기, 소양증, 급성인후염, 제11, 12 흉추, 제3, 4, 5 요추 추간판탈출증"을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2. 8.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공무수행 중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나, 공군참모총장이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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