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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09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부산광역시 ○○구 ○○동 1-7번지 ○○아파트 111동 1502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8.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90. 6. 5. 넘어지면서 안경유리파편에 각막이 찔리는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11.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6.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제△△군수지원사령부 제○○군수지원단에서 복무 중 넘어지면서 책상모서리에 오른쪽 눈을 부딪쳐 당시 착용하고 있던 안경알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청구인의 오른쪽 눈의 각막에 박혀 각막이 손상되는 상이를 입고 국군○○통합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위 ○○병원의 군의관이 각막에 박힌 안경알 파편을 제거하였다고 하는 점, 당시 청구인의 사고현장을 직접 목격한 청구인의 직속상관이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군복무 중 입은 부상으로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하는 청구인 같은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피청구인의 의무인 점, 군 복무시절의 사고 및 치료기록을 보관하는 것은 군당국의 책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상이를 입은 사실이 분명함에도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복무확인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비해당결정통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전공상확인신청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8. 6. 3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90. 9. 27.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11. 11.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우안) 각막혼탁, 난시"로 진단 받았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3. 3. 14. 청구인이 ○○군수지원사령부 ○○군수지원단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1990. 6. 5. 근무중 입은 상이로서 현상병명 "(우안) 각막혼탁, 난시"에 대하여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4. 15. 병적기록표상 군병원 입원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6.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육군 중령 한○○은 제△△군수지원사령부 제○○군수지원단 일반물자보급장교로 근무할 당시인 1990. 6. 5. 청구인(당시 병장)이 보급통제과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넘어져 책상모서리에 찧어서 안경알이 깨져 그 파편에 망막이 찔렸고 사고 후 군의관이 청구인을 대동하여 대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넘어지면서 안경유리파편에 각막이 찔리는 상이[현상병명 : (우안) 각막혼탁, 난시]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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