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용명세서에 세금계산서,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하는지
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당해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순공사비 등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사업 시행자가 개발비용산출내역서 및 증명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실질적인 인정가능 여부는 부과징수권자가 증명서류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산정> ㅇ 개발비용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해당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등 비용의 합계액으로서 산출명세서와 증명서를 갖춘 금액으로 산정(원칙) * 해당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계액 ** 측량비, 각종 영향평가에 드는 비용, 매장문화재의 지표조사 및 발굴 비용 등 ㅇ 개발비용의 최고한도 -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금액 중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의 개발비용의 금액이 다음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개발비용으로 보지 아니함 · (순공사비: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예정가격 결정기준 중 공사원가계산을 위한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의 산출방법을 적용(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표 준품셈과 단가)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인정 · (조사비, 설계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인정 ☞ 위에서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개발비용산정기관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등「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인정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