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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비용산정내역서 제출시에는 우선 성토비용만 입증하여 개발비용으로 인정받고, 성토를 위한 상차비 및 운반비는 추후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추가로 제시한 경우, 그 상차비 및 운반비를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등은 이를 개발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담금을 결정한 후 그 결정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정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귀 질의의 경우,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등으로서 당초 개발비용산정내역서 제출시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라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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