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81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서울특별시 ○○구 ○○동1가 2동 671-25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4. 8. 1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2002년 4월경 진지공사를 하다가 허리에 상이(원상병명 : 수핵탈출증 요추부 4,5요추간 5요추 천추간, 현상병명 : 척추강직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 천추간, 제4,5요추간 척추불안정증 및 제5요추 천추간 수핵탈출증으로 인한 수술후 상태)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2.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 및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3. 8.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고 의병전역을 하였는 바, 입대 전 아무런 질병 없이 건강한 신체로 군에 입대한 점, 군 복무 중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방공단 소속의 분대장 및 천마대대 소속 부소대장 등으로 있으면서 야외전술훈련 및 부대시설공사, 진지공사 등 각종 훈련과 작업과정에서 허리에 무리가 가는 몸동작 및 전투장비이동과 조작 등을 함으로써 이 건 상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입원환자정보조사지, 의무조사보고서, 의무조사심사의결서, 공무상병인증서, 외래환자진료기록지,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발병경위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8. 1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02. 12. 31. 의병전역하였다. (나) 2003. 6. 27.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2002년 4월경 원상병명 "수핵탈출증 요추부 4,5요추간 5요추 천추간", 현상병명 "척추강직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 천추간, 제4,5요추간 척추불안정증 및 제5요추 천추간 수핵탈출증으로 인한 수술후 상태"로, "근무중" 상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2. 7. 19.부터 2002. 12. 31.까지 "수핵탈출증 요추부, 제4,5요추간, 제5요추 천추간"의 진단명으로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국군○○병원의 입원환자정보조사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5년전 특이 외상 없이 요통 발생하였으나 자대생활을 지속하다가 증상이 지속되어 서울지구병원으로 외진나가 물리치료를 받고 약물요법을 받았으며, 그후 증상이 심화되어 CT, MRI 촬영후 "HNP L4-5, 상세불명의 척추불안정증"으로 진단받고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7. 29.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이 2002년 4월경 군 복무 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병상일지상 1997년경부터 특이소인 없이 허리통증이 발현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원상 및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상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2003. 8.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중 진지공사를 하다가 허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수핵탈출증 요추부, 제4,5요추간, 제5요추 천추간"의 질병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국군수도병원의 입원환자정보조사지에 청구인은 5년전(1997년경) 특이한 외상없이 요통 발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을 뿐 달리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상이경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