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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사업 대상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경관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사전경관계획 수립 대상 여부?

요지

○ 경관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시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은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음 ○ 그러나, 개발사업의 변경으로 인한 (변경)경관심의 시에는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수립 대상이 아님 ○ 다만,「건축법」제71조제1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요청 등을 위해 사업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경관계획 수립하여 경관심의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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