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사업으로 토지대장이 폐쇄되고 새로운 지번이 형성된 경우
요지
토지개발사업으로 인가·준공당시 토지대장이 폐쇄되고 좌표방식으로 면적을 산정한 경우에 토지의 면적, 지번의 결정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산정하면 되고, 종료시점의 지가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비교형량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사업이 시행될 경우 통상적으로 종전의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폐쇄되고 그 대신 당해 개발사업시행자가 공사시행을 위하여 작성한 토지이용 계획서 따른 구획(브럭, 노트)별로 임시지번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 토지”는 종전 지번의 위치와 경계선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서상의 브럭과 노트를 추적한 후 그 브럭과 노트의 토지 이용상황과 비슷한 인근 주변의 표준지를 선택하여 비교표에 따라 산정하면 된다고 봅니다. (사례연구) 공사 착공전 토지 상태(종전 지적공부 등) : 임야,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사 완공후 종전 토지의 바로 그 위치 : 대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 * 비교표준지 : 해당지역의 인근에 고시된 표준지중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지목이 대지,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인 표준지를 하나 선택하여 위치, 형상, 환경 등 제반 요소와 상호 비교형량하여 종료시점지가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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