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99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1-100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8. 15. 육군에 입대하여 미○○사단 소속 보병으로 근무하던 중 차량전복 사고로 좌족관절 및 우족부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6.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8. 15. 육군에 입대하여 미○○사단 보병으로 근무하던 중 경기도 ○○에서 이동하다가 차량이 전복되어 부상을 입고 부산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1. 7. 15. 명예전역을 하였는바, 현재 좌족관절의 관절염과 아탈구, 내반변형 등으로 보행이 힘든 상태이며, 육군체격검사 보고서에도 좌족부의 상이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기록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8. 15. 입대하여, 1951. 7. 15. 명예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4. 9. 3.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1. 좌측 족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아탈구, 2. 좌측 족부 첨족 및 내반변형, 3. 우측 족부 흉상 후유장애"로, 확인결과란에는 "거주표: 1951. 7. 15. 명제기록, 청구인은 7차 명제자로 명제자명부는 보존되어 있지 않음"이라는 내용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2004. 6. 8. 부산광역시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좌측 족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아탈구, 2) 좌측 족부 첨족 및 내반변형, 3) 우측 족부 흉상 후유장애"로 되어 있다. (라) 육군 체격검사 보고서에 의하면, 검사일은 "1961(4294). 10. 25."로, 검사장소는 "제○○육군병원"으로, 임상소견에 "족 - Shrapnell wound on the dorsal surface of left foot"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1950. 8. 15. 육군에 입대하여 미○○사단 소속 보병으로 근무하던 중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좌족관절 및 우족부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6.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위원회는 2004. 10. 5.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곤란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1.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950. 8. 15. 육군에 입대하여 미○○사단 보병으로 근무하던 중 경기도 ○○에서 이동하다가 차량전복사고로 좌족관절 및 우족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육군체격검사 보고서에 좌측 발등에 상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병상일지 등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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