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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사업 인허가후 부과대상 규모이하로 분할하여 다수에게 승계한 경우

요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의 부 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 로 부과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 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가지도 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당초 개발사업허가 면적이 부과대상 이상인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며, 이후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부담금 납부의무를 가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개발비용 은 분할된 개발사업면적에 안분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 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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