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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사업 준공전 토지소유주가 변경된 경우 납부된 양도소득세액만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지 부과된 양도소득세 전체가 인정되는지 여부

요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부과개시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토지나 사업의 양도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액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 등의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같은 조에 따른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귀 질의하신 경우 위 조문에 따라서 개발비용으로 인정가능한 양도소득세액은 납부한 금액과 상관없이 부과개시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토지 양도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확정·부과된 양도소득세 본세(가산세, 연체이자 제외) 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 등의 시점까지의 상당하는 세액을 개발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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