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83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소 ○ ○ 경기도 ○○시 ○○구 ○○동 124 ○○ 209-131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4. 11. 1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7년 10월경 인제지역에서 훈련 중 전차의 추돌사고로 슬개골 골절상을 입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2003. 1. 17.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9. 17.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7년 10월경 강원도 ○○군 ○○면 소재 제○전차대대 제○중대 제○소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인제지역에서 훈련 중 전차의 추돌사고로 인하여 전차 돌출부에 우측 무릎이 부딪쳐 슬개골 골절상을 입어 연락병으로 근무하던 청구외 박○○ 일병이 3월간 청구인의 수발을 담당한 사실이 분명하고 현재도 위 상이의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며, 당시에는 병원진료 시스템이 지금처럼 완비되어 있지도 않았으므로,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장교자력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4. 11. 1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후 1980. 11. 30. 중령으로 정년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3. 7. 18.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슬관절통"으로, 상이경위는 "1954. 11. 11. 입대하여 제○전차대대 소대장으로 근무 중 1957. 10. 20.경 인제에서 추계 ATT 훈련 중 전차충돌로 현상병으로 부상하여 제○군단 외병에 입원하였다고 진술, 자력표: 1955. 10. 8. 임관, 1957. 3. 26. 제3전차대대 소대장 근무, 1980. 11. 30. 전역 기록"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의 장교자력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7. 3. 26.부터 1957. 10. 15.까지 제○전차대대 제1중대에서, 1957. 10. 16.부터 1959. 8. 2.까지 제3전차대대 제○중대에서 소대장으로 각각 근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8. 26.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군기록상 입원사실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9. 1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국군○○병원에서 발행한 2003. 1. 1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측 슬관절통"의 병명으로 내원하였고, 현재 굴신운동 및 보행에 지장이 있는 슬관절통증이 있다고 진단하였다. (바) 청구외 박○○이 작성한 2003. 11. 27.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박○○은 청구인의 상이 발생 당시 청구인의 연락병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로서, 청구인이 1957년 10월경 훈련 도중 전차 충돌사고로 우측다리 슬개골이 골절되어 인근 이동외과병원으로 후송되어 갔으나 얼마 안되어 소대로 복귀하여 부대 자체치료를 받게 되었고, 이때 위 박○○은 청구인의 연락병으로서 3월간 대소변 수발 등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의 2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우측 슬개골 골절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장교자력표상 청구인이 1957년 10월경 제3전차대대 소대장으로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당시 전차충돌 사고의 발생 사실 및 이로 인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 등에 관한 기록이 전혀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 중에 위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1980. 11. 30.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정년 전역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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