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14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98-1 ○○아파트 201-804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2.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8. 5. 11. 육군에 입대하여 ○○학교 소속으로 복무 중 교육과정에서 정신을 잃고 2.5m 높이의 좌석에서 추락하여 상반신 마비증이 발병하여 국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1979. 6. 30. 의병전역 하였다는 이유로 2003. 4.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10.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8. 5. 11. ○○훈련소에 입대하여 1978. 12. 18. 방공포 교육훈련 도중 정신을 잃고 2.5m 높이의 좌석에서 추락하여 혼수상태로 전신좌상 및 목과 머리부분이 골절되는 부상을 당하여 심한 허리통증 및 고열이 발병하여 대구○○병원에서 1년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의병전역을 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은 군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도 1종 판결을 받았고 논산 훈련소에서의 모든 훈련과정도 무사히 마친 점, 학교생활 및 모든 대인관계에서 원만하였고, 전역 후에도 전문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점, 최초 상반신 마비증이 발병한 이후 대구통합병원에서 1년의 긴 시간동안 투병생활을 한 점, 당시 병상일지의 진단경위서에도 공상이라는 기록이 명백히 있고, 발병원인 및 사유란에도 상반신 마비증세를 보여 입원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반신 마비증세의 최종원인을 ‘성격장애’ 라고 진단하여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청구인의 군 복무 중 발병한 상반신 마비증세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ㆍ공상확인신청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8. 5. 11. 육군에 입대하여 1979. 6. 30. 의병전역 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 입대 후 1978. 6. 26.경 ○○학교에 입교하여 당해 7월 10일 경포 훈련장에서 교육을 받던 중 갑자기 상반신 마비증세를 보이며 졸도하고 혼수상태를 일으켜 1978. 7. 13. 국군대구통합병원에서 "성격장애"를 원인으로 한 상반신마비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정신과에 입원하여 장기간의 치료를 받다가 미숙한 성격구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적응기피증 상인 ‘손발의 마비현상, 전신 피로감, 무기력, 심한 적응장애, 정서적 불안, 우울증, 의도적 발작증세’ 등 때문에 향후 자대 복귀 및 지속적 군복무가 불가능하다는 담당 군의관의 소견에 따라 의병전역 하였다. (다) 청구인은 현재 ‘요추 운동장애’ 상태이며, 허리통증으로 지속적인 한방 및 자가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현상병명은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원상병명은"상반신 마비증"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1978. 12. 19.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상반신 마비증" 진단 하에 국군대구통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병상 일지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전역 당시 최종병명이 "성격장애"로 기록되어 있고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외상력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며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고발생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하며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0. 2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육군방공포병학교 교육훈련 도중 추락하여 전신좌상 및 목, 머리, 허리 부위에 부상을 당하였고 지금까지 허리통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교육 중 상반신 마비증으로 대구통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병상일지상의 군의관의 의견 기재란에는 청구인에 대해 정신과 관찰을 목적으로 입원시킨다고 기록된 점, 최종 진단명이 "성격장애"로 기록된 점, 전역 상신서에는 "상기병은 손발의 마비증상, 전신 피로감, 무기력, 심한 적응장애, 정서적 불안, 우울감 및 의도적 적응기피 증상을 보여 향후 자대근무가 어려운 자로 보이며 재발의 위험이 있어 의병전역을 상신함"으로 기록된 점, 특별한 외상력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부상경위의 기록 확인이 병상일지에 비추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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