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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의 연접한 토지의 정의는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나의 개발사업 이 종료된후 5년이내에 연접한 토지에 동일한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에서 "연접한 토지"라 함은 필지가 붙어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각 사 업토지가 다른 필지에 의하여 구분되는 경우라도 그 위치나 사업의 내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동일한 일단의 사업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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