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726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대구광역시 ○○구 ○○ 1동 831-12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3.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사단장 자택 주위의 제초작업을 하다가 절벽에서 미끄러지면서 턱을 다쳐 수술을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7.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어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4.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6. 11. 10. 해군에 입대하여 ○○사단본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7년경 사단장 자택 주위의 제초작업을 하다가 절벽에서 미끄러지면서 나무에 턱을 부딪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3개월간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전역 후에도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편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부상에 대한 진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인우인증명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11. 6.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99. 1. 12. 병장으로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4. 10.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턱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란에는 "본인진술 : 1997년경 사단장 자택 뒤편 제초작업 중 다리가 미끄러져 턱을 나무 등에 부딪쳐 상이를 입었음.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수술 받았음. 확인 <복무기록> 입대일자 : 1996. 11. 6, 전역일자 : 1999. 1. 12, <병상일지> 없음"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는 입원기록이 없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2. 7. 청구인이 군 복무 중 턱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해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군 복무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2. 2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과 군대 동기인 김○○의 인우인증명에 의하면, 김○○은 ○○연대 ○○중대에 근무하다가 청구인의 사고소식을 듣고 1997년 9월경 본부대대로 찾아 가서 청구인을 만났고, 1997년 8월에 사단장 자택 뒤에서 제초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다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복무중에 사단장 자택의 제초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턱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해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점, 김○○의 인우인증명에 의하면, 위 김○○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목격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부상을 입은 후 사고소식을 듣고 청구인을 찾아갔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군 복무를 하다가 직무수행 중 턱에 상이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와 병명 등을 확인하기가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