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307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시 ○○동 30-1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여단 제○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1. 2.경 가리산전투에서 좌측 허리총상 및 1951. 7. 9. 대운산전투에서 좌측 무릎에 수류탄파편상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3. 4.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가 청구인의 진술외에 전투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전투중의 부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3. 11.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병여단 제○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1. 2.경 강원도 양구지구 가리산전투에서 좌측허리에 총상을 입은 후 상처도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해 7월경 대운산전투에 참전하여 북한군의 수류탄파편으로 좌측 무릎상부에 부상을 입었는 바, 당시 ○○초등학교내에 임시치료시설을 갖춘 병원에서 후송치료를 받은 사실이 분명하고, 입원당시 청구인의 부모와 함께 병문안을 왔던 자가 인우보증을 하고 있으며, 진단서의 병명 및 소견서내용을 보아도 위 사실이 확인됨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공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4,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및 인우보증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2. 20. 해군에 입대하여 1955. 10. 12. 병장(군번 : ○○)으로 전역하였으며, 복무기록표상에는 의가사 전역으로, 병적증명서에는 만기 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전라남도 ○○시 소재 ○○외과의원에서 2003. 4. 1.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좌 하배부와 좌 슬관절부의 반흔(파편창으로 진술함)"으로 되어 있고, 광주○○병원에서 2003. 9. 2.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1. 좌측 배부 반흔, 2. 좌 슬부 반흔"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3. 4. 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해군에서 복무하던 중 1951. 2.경 가리산전투에서 좌측 허리총상 및 1951. 7. 9. 대운산전투에서 좌측 무릎에 수류탄파편상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해군참모총장이 2003. 7. 15.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현상병명은 "좌 하배부와 좌 슬관절부의 반흔(파편창으로 진술함)"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진술에 의존하여 상이경위가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김○○은 2003. 9. 29. 청구인이 1951. 8.경 경상남도 ○○시 해군통제부 앞 ○○초등학교(임시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청구인의 부모와 함께 면회를 갔으며, 청구인이 무릎과 허리에 부상을 당한 것을 보았다고 인우보증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0. 22. 청구인의 상이처는 청구인의 진술외에 전투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진단서상에 본인진술에 의한 파편창으로 진술되어 있을 뿐 객관적으로 파편창으로 인한 부상인지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상이처는 전투중에 입은 부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1. 1.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전투를 하다가 좌측 허리총상 및 좌측 무릎에 수류탄파편상의 부상을 입고 "좌 하배부와 좌 슬관절부의 반흔"의 현상병명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전투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진단서 및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에도 본인의 진술에 근거하여 파편창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객관적으로 청구인의 상이처가 파편창으로 인한 부상인지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확인해주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좌 하배부와 좌 슬관절부의 반흔이 지금부터 약 53년 전의 전투중에 입은 부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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