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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제한구역내 별도의 건축법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요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의거 별도로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등을 받아 시행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 표2의 사업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주유소 배치계획 수립(2005.6.23)에 따라 주유소 설 치 대상자로서 인허가청으로부터 별도의 건축허가를 득하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사업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 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나, 해당사업이 사실상 또는 공부 상 지목변경을 수반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판단은 부과징수권자가 판 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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