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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사후 증축 가능 여부

요지

ㅇ「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3 제33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종교시설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연면적 만큼(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이내) 증축할 수 있으나, 적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건축물에 대하여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별도 허용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ㅇ 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존 종교시설이 있는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이용한 증축은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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