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처리지침
요지
○ 개발제한구역은 일반지역보다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구역 지정 후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양성화(지목변경 허용)하는 것은 불가하며, 구역 지정 후 발생한 불법 토지형질변경에 대해 양성화를 통한 지목변경을 허용할 경우 불법행위 양산을 조장하는 효과가 있어 구역관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다만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토지의 형질변경)는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으로 볼수 없으므로 지목변경을 제한할 수 없는 바, 구역지정 이전에 토지(임야)를 형질변경한 수 계속 그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산지관리법」부칙 제2조를 적용하여 허가권자의 재량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통보한 것임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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