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태양에너지 시설 설치기준 완화
요지
ㅇ 주택의 지붕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신고 행위(영 §19)로 완화하되, - 주택의 지붕옥상 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공급설비(영 별표1 제2호자목)로서 기존과 같이 허가 요건에 적합한 경우 설치 가능
ㅇ 주택의 지붕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신고 행위(영 §19)로 완화하되, - 주택의 지붕옥상 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공급설비(영 별표1 제2호자목)로서 기존과 같이 허가 요건에 적합한 경우 설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