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1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전라북도 ○○시 ○○3동 526-4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5. 7.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1968년 10월경 전투중 "왼쪽 무릎 골절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4. 7.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위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11.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5. 7. 15. 보병 제○○사단 ○○포병대대 통신병으로 입대하여 복무 중 파월명령을 받고 주월 △△사단 ○○연대 ○○중대에 배속되어 근무 중 적의 기습공격을 받고 야간에 이동 중 절벽에서 추락하여 왼쪽 무릎 골절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현역복무 불가 판정을 받고 전역하였는바, 청구인은 연대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아 자력기록표에 입원기록이 없는 점, 육군 전공상심의위원회에서 전상으로 판정한 점, 당시 청구인을 치료한 군의관이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무릎골절상으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사실 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7. 15. 입대(하사관 임관일 1968. 5. 1.)하여 1975. 9. 30. 육군중사로 전역하였다. (나) 1999. 2. 18.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좌 슬관절 운동장애"의 상이가 육본 중앙전공상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전공상으로 확인되었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1999. 2. 12.자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 슬관절 운동장애"로, 현상병명은 "좌 전방 십자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 파열"로 되어 있고, 육군참모총장의 2004. 10. 7.자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없고,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왼쪽 무릎 골절"로, 확인결과에는 "1965. 11. 26. 5야전병원 입원, 1966. 1. 22. 제○○후병으로 전속, 1966. 1. 30. ○○육병으로 전속, 1969. 8. 27. 사단의무중대 입실, 1969. 9. 30 퇴실"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전우인 한○○은 청구인이 월남 푸캇에서 적의 매복부대에 기습을 받고 이동 중 절벽 아래로 떨어져 좌측다리에 골절상을 입어 의무중대로 후송되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으며, 당시 △△사단 ○○연대 군의관이었던 임○○은 청구인이 제시한 진단서가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고, 동 진단서의 병명은 "좌슬관절 운동장애"로 되어 있다. (마) 1998. 11. 5.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 반월상 연골 파열"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1968년 10월경 전투중 "왼쪽 무릎 골절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4. 7.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1. 11.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1.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 적의 기습공격을 받고 절벽에서 추락하여 왼쪽 무릎 골절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1969. 8. 27. 사단의무중대 입실하였다가 1969. 9. 30. 퇴실한 후 부상치료기록 없이 약 6년동안 계속 근무하다가 1975. 9. 30. 전역한 점, 청구인이 전역후 약 25년 이상이 지난 후 왼쪽 무릎 골절을 상이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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