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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 가능 여부

요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7조제2호에 따라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의 간격은 같은 방향 별로 5킬로미터 이상(2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에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는 도로거리만을 합산한다)으로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다만, 같은 조 제2의2가목에 따르면 시·군·구의 경계를 중심으로 양쪽 시·군·구에 각각 설치하는 2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간에는 5킬로미터 이상 거리 간격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시·군·구의 경계를 중심으로 양쪽 시·군·구에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충전소간 거리가 5킬로미터 이내라도 배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와 같이 짧은 구간에서 시·군·구 경계가 반복되어 동일 시·군·구에서 충전소 배치 간격을 5킬로미터 이내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교통량 및 그 시설 이용의 편리성 등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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