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669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충청남도 ○○군 ○○읍 ○○리 22-1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3.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8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8. 8. 3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9. 1. 13. ○○병원에서 "간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입원ㆍ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12. 10.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8. 4. 3. 징병신체검사 및 같은 해 9. 6. 입영신체검사에도 간염이 발견되지 않은 점, 군 복무중 발병한 것으로 군공무수행과 관련이 있고, 전역 후 현재까지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8. 8. 31. 육군에 입대하여 1981. 5. 28. 만기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10. 29.자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간염"으로, 현상병명은 "만성간염"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78. 8. 31. 입대 후 ○○사단소속으로 근무중 1979. 1. 13. 급성간염 부상으로 ○○병원 입원 진술, <기록확인>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9. 1. 13. ○○병원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심사위원회는 2004. 11. 25. 청구인은 군복무시 원상병명으로 입원ㆍ치료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특별한 발병원인(감염경로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입대 4개월만에 특별한 원인없이 증상이 발현된 점, 입원ㆍ치료 후 완쾌되어 만기 전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2.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8. 12. 20.경 안구, 안면부위 황달증세와 황색소변이 나오고, 구역질(Nausea) 증세와 쉬이 피로감이 오고 전신 무기력감이 있어 1979. 1. 13. ○○병원에 입원ㆍ치료 후 1979. 4. 2. 퇴원하였다. (마) 충청남도 ○○군 소재 ○○연합의원의 2004. 7. 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 간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진단에 의거 지속적 관리 및 추적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군복무중 "간염"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등의 군 기록상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일반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만성간염은 급성간염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입대 4개월만에 특별한 원인없이 증상이 발현되었고,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 후 6개월내에 퇴원하였으며, 치료를 받은 후 자대에 복귀하여 1년 5개월의 잔여복무기간 중 추가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전역 후 23년동안 간염으로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왔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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