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제한구역 내 지렁이사육장의 법적성질
요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제5호가목5)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가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식물관련시설로서 지렁이사육을 위한 사육장을 허가를 받아 300제곱미터이하로 설치할 수 있음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에서 지렁이를 사육하는 시설(지렁이사육장)은 동식물관련시설로서 허용한 것인바 폐기물(유기성오니)을 지렁이 먹이로 사용하여 분변토를 생산함에 따라 동시설을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처리시설(지렁이분변토생산시설)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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