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 및 사도 설치 가능 여부
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5호 다목 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며,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9호에서는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 형질변경을 허용하고 있음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에 주택의 신축을 위한 진입로 설치는 허용됨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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