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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제한구역법 개정 이전에 결정된 훼손지 복구계획에 대한 적용 규정

요지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에서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 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중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과 해제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에도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거나 녹지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원으로 조성이 시급한 곳에 훼손지 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2018.4.17 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 부칙<2018.4.17>에서 이법 시행 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공원 등으로 훼손지복구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이법 시행 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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