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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91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경기도 ○○시 ○○구 ○○동 44-8 ○○연립 가-10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4.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3. 16. 육군에 입대하여 1969. 1. 18. 월남에 파병되었고, 1969년 10월경 작전지역으로 이동하다가 미군기가 살포한 고엽제로 인하여 상이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귀국하여 대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8.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전환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2.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체검사에 통과하여 건강한 상태에서 입대하였고, 월남에 파병되어 1969년 10월경 작전지역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무엇인가를 안개처럼 뿌리고 지나가기에 약 1시간 동안 밀림속에 있다가 부대로 돌아온 후 질병이 발병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정신과치료를 받다가 귀국하여 대구 ○○군병원으로 후송되어 계속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으며, 전역 후 수 십년 동안 두통과 불면증 및 만성적인 피로에 시달려 왔고, 위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가산을 탕진하게 되었으며, 수년전부터 복부와 다리 및 얼굴피부에 이상이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의 가족 및 조상대대로 그런 질환을 앓은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 질병이 선천성이므로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3. 16. 육군에 입대하여 1969. 1. 28.부터 1969. 12. 27.까지 파월되었다가 1970. 2. 21. 병장으로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12. 1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전환반응"으로, 현상병명은 "신체형장애, 적응장애"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는 "<본인진술> 1967. 3. 16. 입대후 9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1969년 10월경 두통, 팔, 다리, 가슴, 복부 등 부상으로 △△병원, △△병원 입원진술,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69. 11. 13.○○후송병원, 1969. 12. 23. ○○군병원 입원 기록"이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진단명은 "전환신경증"으로 되어 있고, 입원하기 3주전부터 목이 돌아가고 두통, 체중감소 및 불면증을 호소하여 1969. 11. 13. ○○ 후송병원에 입원하였고, 1969. 12. 23. ○○군병원으로 전원되었다고 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5. 2. 3.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전환반응"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2. 1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기도 ○○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4. 10.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접촉성피부염, 고엽제후유증, 의증"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사지에 홍반 및 구진이 있어 상기 병명이 의심되며, 이에 대한 정밀검사 및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되어 있고, 경기도 ○○시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2005. 3. 15.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신체형장애, 적응장애"로, 향후 치료의견은 향후 부정기간의 정신과 통원치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04. 3. 4. 고혈압으로, 2004. 9. 24. 허혈성심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신체검사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고엽제로 인하여 원상병명인 "전환반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한 질병인 고혈압 및 허혈성심질환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환반응"이 발병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신체형장애, 적응장애"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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