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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제한구역법상 단절토지요건인 도로의 경계선 판단

요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5호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1-3-2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도로(중로2류 15미터 이상) · 철도 · 하천개수로(지방하천 이상)로 인하여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과 접하여 있는 경우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서 도로 · 철도 · 하천개수로의 경계선은 도시계획시설선 이외에도 도로구역 · 하천구역 · 철도구역 등의 경계선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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