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제한구역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원상복구의무
요지
1)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41조의2제2항을 보면,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대상자 중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자 및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주시기나 완료시기 등을 감안하여 그 이전이 가능한 시기 또는 사업이 완료되는 시기까지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하거나 별표 5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가중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2) 이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 받은 자가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해제대상 지역으로 이전을 완료한 후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 유예하였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며, 유예 기간 동안의 계고하지 않은 이행강제금을 소급하여 부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 제14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이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전하지 아니한 사유가 위 규정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는 당초 유예 처분시 고려 사항 또는 조건 및 지역 실정 등 개별.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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