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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제한구역법」에 적합한 경우, 「국토계획법」에도 적합해야 하는지 여부

요지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이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개발제한구역법」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위 규정은 개발제한구역법령에서 규정한 행위제한과 배타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법」이 「국토계획법」에 우선한다는 규정으로서, 「개발제한구역법」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규정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따라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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