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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93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인천광역시 ○○구 ○○동 72-8 ○○하이츠 A-304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4.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6. 2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1969. 10.경 작전지역으로 이동 중 헬기에서 추락하여 허리, 목, 우측 귀 등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2.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가 전투 중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5. 2.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9. 10.경 헬기에 탑승하여 작전지역으로 이동하던 중 기류이상으로 4미터 높이의 헬기에서 추락하였고, 그 충격으로 허리, 목 등에 부상을 입고 사단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다시 재발하여 ○○후송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완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귀하여 근무하다 1970. 5. 26. 귀국하였고, 1970. 6. 27. 만기 전역하였는바, 병적기록표상에 청구인이 부상을 당하여 입원한 기록이 있는 점, 같이 근무하였던 전우가 위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병상일지의 보관은 국가에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적기록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6. 23. 육군에 입대하였고, ○○사단 소속으로 1969. 5. 6. 월남에 파병되었으며, 1970. 5. 26. 귀국하여 1970. 6. 27.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4. 2.자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만성 중이염(우측), 요추부 염좌,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의증), 경추부 요추부 소명근병"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파월 ○○대대 근무 중 1969. 10.경 작전 투입 중 헬기에서 떨어져 현상병명으로 부상하여 사단의무중대, ○○후병 입원 진술, <확인내용> 인우보증서(안○○, 최○○) 첨부, 병기표 : 1969. 5. 9. ○○사단 ○○대대 전속(파월), 1969. 11. 2. 사단의무대 입실, 1969. 11. 18. 퇴원 원복, 1969. 12. 18. 106후병 입원(공상), 1970. 1. 10. 퇴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2005. 1. 20. 청구인은 월남 참전자로 전투 중 현상병명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인 "만성 중이염(우측), 요추부 염좌,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의증), 경추부 요추부 소명근병"을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이유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05. 2. 1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의료법인 ○○병원의 1994. 11. 8.자 진단서상에는 청구인의 병명을 "요추부 염좌,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의증)"으로, 서울특별시 ○○구 소재 한국○○병원의 1996. 8. 20.자 진단서상에는 "경추부, 요추부 소명근병"으로, 인천광역시 ○○구 소재 ○○이비인후과의원의 2003. 12. 10.자 진단서상에는 "만성 중이염(우측)"으로 각각 진단하였다. (마) □□ ○○포병 C포대 소속이었던 안○○(본부요원) 및 최○○(본부요원)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 ○○포병 A포대 지휘소대 측지사병이었던 청구인은 1969. 10.경 부대작전 중 헬기에서의 추락으로 요추 및 중추 부위, 우측 귀에 충격을 받고 통증이 심하여 사단의무대, ○○후송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 ○○대대 C포대로 와서 보증인과 같이 근무하였는데, 당시 다친 부위의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것을 자주 보았다는 진술이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입원ㆍ치료 후 원대 복귀하여 잔여 복무기간을 채우고 만기 전역하였고, 전역한 후 현상병명으로 계속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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