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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97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구 ○ ○ 서울특별시 ○○구 ○○동 276-20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4.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5. 4.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0. 7.경 ○○지구전투에 참전하여 귀, 우측 다리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부산 소재 육군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 후 1951. 8. 15. 명예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4. 11. 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3.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투 중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응급치료와 부산 △△육군병원, 부산 ○○육군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명예제대한 것을 보아도 당시 부상한 사실이 입증됨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감안하지 아니한 점, 명예제대 후 연금을 수령하다가 전상당한 슬부가 재발되어 재수술을 받는 등 후유증이 악화됨에 따라 지속적인 병원비가 지출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거주표, 자료조회결과회신, 진단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5. 4. 육군에 입대하여 1951. 8. 25. 의병전역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정형외과에서 2004. 11. 8.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관절통 우측슬관절부 및 족관절부"으로 진단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11. 8. 피청구인에 대하여 1950. 7.경 ○○지구에서 전투 중 귀, 우측 다리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부산 소재 육군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 후 1951. 8. 15. 명예제대하였다는 이유로 "관절통 우측슬관부 및 족관절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현상병명으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4. 12. 31. 상이당시 소속은 "○○연대"로, 상이년월일은 "50.7월"로, 상이원인은 "전투 중"으로, 상이장소는 "○○지구"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관절통 우측슬관부 및 족관절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50.7월 ○○연대 소속으로 ○○지구에서 전투중 현상병 부상 후 ○○육병 후송, <확인결과> 거주표:49. 4. 15. 입대 / 51. 8. 15. 명제"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위원회는 2005. 3. 10.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3.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귀와 우측다리에 전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현상병명으로 군 병원 등에서 입원 및 치료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등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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