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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행위허가 관련 경사도 기준 적용시 적용 법령

요지

「산지관리법」상 경사도 기준 적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함. ○ 같은 조 제3항에서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 2 1.가.(3)에 따르면 경사도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되어있음. ○ 따라서 보전관리지역의 산림에서 농업·임업을 목적으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경사도 기준을 산지관리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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