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99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충청남도 ○○시 ○○읍 ○○동 982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3.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4. 2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3 3. 2. 금화지구 전투에서 적의 폭격에 의하여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져 허리 등에 부상을 입고 야전병원에서 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4.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1.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3. 3. 2. 금화지구 전투에 참전하여 공격명령을 받고 공격목표를 탈환하는 과정에서 적 포탄에 의하여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져 허리를 다쳤으며, 당시 오른팔과 오른발 무릎, 목 뒤에 파편상 등을 입고 정신을 잃어 소대원들에 의해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위 부상으로 1953. 2. 25. 상이기장을 수령하였으며, 현재까지 당시의 부상으로 고통 받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지서, 자료조회결과 회신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4. 2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후 1956. 3. 31. 중위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3. 10. 24.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협착증"으로, 상이경위는 "청구인이 ○○사단 ○○연대 근무 중 1953. 3. 2.경 금화지구 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의해 부상을 당하여 ○○야전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2. 30.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육군중앙문서관리단장이 발행한 2003. 12. 8.자 자료조회결과 회신서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장이 2003. 11. 12. 위 육군중앙문서관리단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이기장을 수여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자, 위 육군중앙문서관리단장은 2003. 12. 8. 자료 확인 후 청구인이 상이기장 수여명령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회신하였다. (마) 청구외 김○○가 작성한 2004년 3월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김○○는 1952. 10.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건 당시 ○○사단 ○○연대 3대대 9중대의 소대장으로 재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로서, 청구인이 1953. 3. 2. 적의 포탄에 의하여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져 정신을 잃었고, 목 뒷부분 등에 파편상을 입었으며, 소대원들에 의하여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금화지구 전투에 참전하여 허리 등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청구인의 상이인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협착증"이 전투와 관련되어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은 위 부상으로 상이기장을 수여 받았다고 주장하나 육군중앙문서관리단장이 발행한 자료조회결과 회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상이기장 수여명령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위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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