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를 위한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서 관련 질의
요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호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가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반드시 그 서류로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지역권설정으로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증명되는 경우라면 별도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통행 목적으로 지역권이 설정된 경우 통행을 위한 진입로 개설에까지 그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지역권설정의 목적 및 범위, 「민법」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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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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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비도시지역에서 1인 소유의 연속되어 있는 A, B, C, D 토지에 대하여 갑, 을, 병, 정이 사업시행자로서 각각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개발사업완료전에 각각 소유권을 이전하고 개발사업을 완료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경기도 화성시 - 토지소유자 외의 자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경매로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 명의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