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행위허가(존치건물 개축)
요지
도시개발구역 내 개발행위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도시개 발구역에서 행위허가 대상인 경우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자체장 허가 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 경우는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적합한지, 행위허가 대상 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허가권자가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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