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행위허가(환지예정지 지정전)
요지
도시개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용도지역 등 도시관리 계획이 변경ㆍ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토지에 대한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되는 날) 이후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 이 가능하므로 실시계획인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 「주택법」에 따른 주 택건설사업승인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 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허가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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