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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별공시지가가 직권 경정 결정한 경우 개발부담금도 경정해야 하는지

요지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 가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잘못 조사된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 지침(국무총리훈령 281호) 제12조의3(지가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직권 경정할 수 있게되어 있으므로 동 개별공시지가 명백히 잘못되어 법절차에 의하여 경 정한 경우에는 그 경정된 지가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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