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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 년도

요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 의거 원칙적으로 개시시점지가 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개시시점으 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한다)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 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2007.3.1일에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인 2007.1.1일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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