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668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동 157-16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3.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6. 10.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군복무 중 1987. 3. 26. 야간행군 중 관절에 부상을 입었음에도 무리한 유격훈련투입으로 인해 상처가 악화되어 ○○병원, ◎◎병원, □□병원 및 △△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88. 2. 29.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1998. 10.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심사위원회에서는 1999. 2. 12.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04. 5. 24. 국가유공자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종전과 같은 이유로 2004.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86. 10.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1987. 3. 하순경까지 강원도 ○○시에서 해안 경계근무를 하다가 내륙부대로 이동하기 위해 야간행군을 하던 중 돌부리에 우측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무릎이 돌에 부딪치고 뒤에 따라오던 동료들의 발에 우측 골반 부위를 밟혀 심한 통증으로 걸음을 걸을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행군을 하던 중 계곡을 지나다가 중심을 잃어 10m 이상되는 낭떠러지에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상처를 입었다. 나. 부대 복귀 후 사단의무대 검진 결과 타박상과 관절상 판정을 받고 3일간 치료를 받았으나 관절을 제대로 구부릴 수 없는 상태이었음에도 7일간의 유격훈련에 투입되어 상처가 악화되어 사단의무대에 입원하였고, 그 후 ○○병원, ◎◎병원, □□병원 및 △△병원에 차례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1988. 2. 29. 의병전역하였다. 다. 공무상병인증서의 발병원인 및 경위를 보면 청구인의 상이처는 공상에 해당한다. 라. 전역 후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병세는 더 악화되어 직장생활도 불가능한 가운데 지체장애 4급 판정을 받았고 계속적인 진료비로 인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마. 청구인은 군복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관절을 다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군의관의 소견에만 근거하여 의학적으로 정확하지도 아니한 병적으로만 취급하여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심의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10. 15. 육군에 입대하여 1988. 2. 29.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10. 26. 군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군복무 중 1987. 3. 26. 야간행군 중 관절에 부상을 입었음에도 무리한 유격훈련투입으로 인해 상처가 악화되어 ○○병원, ◎◎병원, □□병원 및 △△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88. 2. 29.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심사위원회는 1999. 2. 12. 청구인에 대하여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 ㆍ의결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부상당시 행군을 함께한 소속 분대장 여○○을 인우보증인으로 채택하여 2004. 5. 2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마) 육군참모총장이 2004. 8. 27.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를 보면, 청구인의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연월일은 "1987. 04."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우측 고관절 퇴행성 관절염 고도, 우측 대퇴골두 레그페레스씨병 후유증"으로, 현상병명은 "오른쪽 고관절"로, 상이경위는 "<본인 진술> 86년10월15일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87년 4월경 고관절 부상으로 ◎◎병원, □□병원, △△병원 입원 진술, <기록 확인>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87년 5월 7일 ○○병원, 87년 5월 15일 ◎◎병원 87년 6월 25일 □□병원, 87년 7월 10일 △△병원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12. 2. 청구인이 국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행군 후 통증이 발현된 것으로만 기록되어 있어 확실한 외상력으로 보기 어렵고, 행군과 원상병명의 발병ㆍ악화와의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며, 현상병명과 원상병명의 발병ㆍ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2. 1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의 소속 분대장이었던 여○○은 청구인이 1987년 3월말경 야간행군 도중 관절상을 입고 부대 복귀 후 유격훈련 참여로 병세가 악화되어 후송 되어간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ㆍ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사단 소속으로 군복무 중 1987. 3. 하순경 내륙부대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로 관절을 다쳐 "오른쪽 고관절"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군복무 중 ○○병원, ◎◎병원 및 □□병원을 거쳐 국군△△병원에서 "우측 고관절 퇴행성 관절염 고도, 우측 대퇴골두 레그페레스씨병 후유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만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소아기에 발병하는 고관절무혈성괴사증인 레그페레스씨병은 원발성골괴사의 일종으로 소아의 대퇴골두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가장 큰 원인으로는 혈관병변설이 가장 유력하다고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공무와 관련한 부상사실 및 위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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