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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별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해석 및 적용

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 합리화, 미관 개선 등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국토계획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는 기반시설의 배치규모,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용적률, 높이, 배치행태색채, 건축선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각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개별 지구단위계획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관리하는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안내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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