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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사육 농가나 부동산 임대업도 영업보상 대상이 되나요?

요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축산업은 돼지 30마리, 소 5마리 이상 등을 기르는 경우로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유사가축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는 유사한 가축에 준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의미하며, 부동산 임대속득은 부동산 원물에 대한 과실(자산소득)이므로 영업보상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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