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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63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00-11 대리인 청구인의 부 김 △ △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중 맞아서 정신질환이 발생하여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없이 군입대 4개월만에 정신질환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현재 앓고 있는 “정신분열증”은 선천적이고 기질적인 질환으로서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6.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여 이를 일반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동 통지서를 2001. 7. 10. 수령하였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입대전까지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아주 건강하였고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였으며 마을 사람들에게도 늘 칭찬을 들었으나, 입대후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을 면회하니 근심에 쌓인 표정이었고, 군생활의 스트레스가 쌓여 병영생활이 불가능함에 따라 청구인이 “정신과적 관찰”로 병원에 있는 동안 의무사병들이 발길로 가슴을 차고 뺨을 때리고 무릎을 꿇게 하고 구타하여 청구인의 정신질환이 군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학적 및 성적표, 진단서 등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4. 4. 16. 육군에 입대하였고, 1986. 10. 6. ○○이동외과병원에서 “정신과적 관찰”로 진단되어 치료받았으며, 1987. 6. 9. 국군○○병원에 재입원하였고, 1987. 7. 21.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4. 2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 원상병명은 “정신과적 관찰”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정신과적 관찰”로, 최종진단명은 “적응장애”로, 발병시기는 “근무중”으로, 상별은 “비전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신병훈련시부터 지능이 떨어진 행동을 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15.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적이고 기질적인 질환으로서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고 청구인의 질환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1. 6. 2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정신질환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정신질환이 “비전공상”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신병훈련시부터 지능이 떨어진 행동을 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특별한 사유없이 입대후 4개월만에 정신질환이 발병한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보다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정신질환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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