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설등록 실제용도 상이
요지
ㅇ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호 나목 및 제2호 마목에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중개사무소는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업무시설, 판매시설인 건축물에 사용권을 확보하였을 경우 개설등록이 가능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규약에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합의하여 달리 건물 사용에 제한(용도 등)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에서 관련 규약이나 구분소유자의 동의 등을 확인하여 개설등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산업과-3686, 0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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