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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요지

공인중개사법 부칙<제7638호, 2005.7.29.> 제6조제6항에 따르면 제2항에 규정된 중개업자의 업무지역은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관할 구역으로 하며, 그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할 수 있고,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 구역 외의 중개대상물에대하여도 이를 중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항에 따르면 제2항에 규정된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은 제2항에 규정된 중개업자가 제6항에 규정된 업무지역의 범위를 위반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는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중개인 이전 관련 법령해석의 통일성을 위해 중개인도 관할 시도 내에서 뿐만 아니라 타 시도로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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