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70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56-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9.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훈련하던 중 이명이 발생하여 1997. 12. 31. 전역한 이후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0. 11.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8.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대 소속으로 군 생활을 하던 도중 이명이 발병하였으나 군의관이 이명은 후송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하여 어쩔 수 없이 잘 듣지도 못하면서 군생활을 마친 후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려 했으나 완치될 수 없다는 판정을 받고 한국○○병원에서 청각장애 6급 진단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6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의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보서,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1. 6.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7. 29. 입대하여 1997. 12. 31. 원사로 전역하였으며,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상이연월일과 원상병명 및 상이장소는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1) 감각신경성난청, 2) 이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8. 7.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8.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대학교병원의 2001. 9. 2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청력저하상태 및 이명”이고, “청력검사상 우측 45db이며, 이명은 4000Hz, 90dB이고 좌측이 우측보다 더욱 심함. 청신경 유발전위 검사에서 신경기능의 심각한 저하가 확인되었음”이라는 향후 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대 훈련중에 이명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청구인이 군 복무중 이명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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