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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시시점이 지난 후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도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은 개시시점지가로 실제 매입가격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개시시점지가는 그 매입일로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시로부터 매입한 경우이므로 부과개시시점 이후 매입한 매입 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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