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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업공인중개사가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매물을 피해자들에게 분양받도록 소개

요지

ㅇ 공인중개사법은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건물토지 등)에 대한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임대차 등을 알선하는 중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분양사업자가 토지나 건물 등을 판매하는 행위인 분양에 대하여는 각각의 개별법령에서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따라서 이 건이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인들에게 분양을 받도록 단순히 소개만 한 것인지, 아니면 토지 등의 매매를 실질적으로 중개한 것인지 사실 여부를 판단하여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5호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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