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기본윤리
요지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 며, 이를 위반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 고 있습니다(법 제29조 제2항, 제49조제1항제9호). 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나 거래상의 중요사항 등이 제3자에게 유출되 어 거래당사자의 이익이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 고 있는 것이며, 형법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에서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 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조문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비밀누설죄가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인중개사법에서 업무상비밀누설 금지를 별도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 처벌대상 이 되는 지 여부는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죄에 준하여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되며,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는지 여부 는 해당 등록관청 및 수사관서에서 구체적인 입증자료나 사실관계 확인 등 종합 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법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됩니다. 또한, 법원의 판례에서는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 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같은 법 제17조는 "모든 국민 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16 조, 제317조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개인 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 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 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공개하는 것도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참조)고 판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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